제 1창 총 칙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광주교육대학교(이하‘본 대학교’이라 한다)의 이미지 제고와 대외 홍보에 일익을 담당하며 교직원, 학생들 간의 정보교환과 더불어 외부인들과의 접촉창구의 역할을 수행하는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구축․운영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이용자들에게 신뢰성이 있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홈페이지의 기능)
본 대학교 홈페이지는 우리대학 교육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게 구성한다.
- 본 대학교 홈페이지는 대학 구성원 과 외부인들에게 정보제공, 민원처리 등의 기능을 갖추고, 접근과 이용이 편리하도록 구축, 운영한다.
- 이용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보공개의 원칙에 따라 가급적 본 대학교 및 부속기관이 가지고 있는 공개 가능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며, 정당한 이용자들에게 본 대학교 홈페이지를 이용시 차별이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고려한다.
- 본 대학교 홈페이지의 접근은 기본적으로 대학 구성원 (교직원, 학생) 들을 대상으로 하며, 외부인들에게 필요한 웹서비스의 경우 개설하여 제공한다.
- 홈페이지의 내용은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최신의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도록 한다.
-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으로 인한 저작권의 침해, 개인정보의 누출,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도록 한다.
제3조 (홈페이지의 관리주체)
- 본 대학교 홈페이지의 전체적인 관리와 운영은 정보전산원에서 담당한다.
- 대학 내의 학과나 행정부서의 독자적인 홈페이지의 관리・운영은 해당 학과나 부서에서 담당하고, 필요한 경우 정보전산원에서 지원하되 이때는 반드시 공문이나 업무의뢰서를 제출하여 정보전산원장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 본 대학교의 교수, 직원 등 구성원들의 개인 홈페이지는 개인 스스로 관리・운영하며, 학생(대학원생 포함)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을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홈페이지’라 함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 ‘대학홈페이지’라 함은 정보전산원에서 주관하여 구축하고 관리 운영하는 본 대학교 공식 홈페이지 (http://www.gnue.ac.kr)를 말한다.
- ‘부서홈페이지’라 함은 대학홈페이지를 제외한 해당부서가 주관하는 대학원, 학부(학과), 본부, 부속기관, 부설 연구소 홈페이지를 말한다.
- ‘개인정보’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를 말한다.
- ‘아이디(ID)’라 함은 이용자에게 부여하여 이용자를 웹상에서 식별하는 성격의 문자나 문자의 집합을 말한다.
- ‘비밀번호(PW)’라 함은 정당한 이용자로 인증받기 위해 사용되는 문자의 집합을 말한다.
- ‘로그인’이라 함은 사용자가 홈페이지나 웹서비스에 자신의 아이디(ID)와 비밀번호(PW)를 입력해서 자신을 등록하여 사용 허가를 받아 접속하는 작업을 말한다.
제5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 대학교에서 제작하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홈페이지와 이를 접속하여 서비스를 받는 모든 이용자에게 적용된다. 단,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에 준하여 따른다.
제2장 홈페이지 구축 및 업그레이드
제6조 (기본사항)
본 대학교 홈페이지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를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 기관명 및 UI(University Identity)
- 홈페이지의 주소 - 도메인명
- 기관의 안내
- 가. 목적 및 목표
- 나. 기관의 조직, 구성 및 담당 업무
- 다. 연락처 : E-mail 및 우편주소, 팩스번호 및 전화번호
- 관련 정보의 제공 및 검색 기능
- 입시 관련 정보 제공
- 홈페이지 사용에 관한 도움말 제공
- 관련 기관 홈페이지와의 링크
- 개인정보보호, 저작권침해방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사항
- 대학홈페이지는 정보전산원에서 주관하여 구축하고 관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각 부서에서는 자체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대학홈페이지에 링크하여 서비스 할 수 있다.
- 외국 등 대외 홍보를 위해 외국어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하며, 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협력, 교수 학생교유, 대외 홍보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구성한다.
- 각 부서 단위로 자체 홈페이지를 구축할 경우 서비스 중복방지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정보전산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며, 구축 후 운영할 수 있는 제반사항 등을 고려한 후 홈페이지를 구축한다.
- 홈페이지를 구축하고자 할 때 에는 구축하는 목적과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로 만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제7조 (지원범위)
부서 및 학과 등 우리대학 내 기관 홈페이지는 CMS(Contents Management System)로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홈페이지 관련 각종 교육 및 상담을 지원한다.
제8조 (본 대학교 안내)
- 홈페이지의 주소 - 도메인명 체계 : 정부기관의 도메인명 체계는 행정자치부에서 기 시달한 “정부기관의 도메인명 및 IP 주소체계 표준”(2001.10)에 따른다.
대학내 도메인은 기관의 목적에 의해서만 발급하며,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건의사항에 대해 운영위원회 및 정보원장의 승인을 거친 후 조치를 취한다. - 기관명, UI 및 나라문장의 사용 : 이용자가 정부 사이트 상에 있음을 알려주고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관명, 기관의 UI와 나라문장을 적극 사용한다.
- 기관의 목적과 목표
- 기관의 조직과 구성
- 주요 업무 및 사업
- 위치, 찾아오기 (약도, 교통편, 학교내부 안내 등)
- 학과 및 행정부서 전체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 학교에 소속된 학과 및 행정부서에 대한 안내
- 총장 및 역대 학장, 학교 연혁 소개
- 업무 담당자의 직책, 성명, 전화번호, AX 번호, 전자우편 등
- 학칙, 제규정 등 소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정보 (법령 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 법률 DB 활용)
제9조 (행정정보의 제공)
행정정보는 법령에 의거하여 반드시 전자적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정보와 법적으로 공개가 제한된 정보를 제외한 제공 가능한 정보 중 행정부서나 학과에서 게재를 의뢰한 정보를 엄선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함으로써 학교 구성원 및 이용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도록 한다.
-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할 정보
- 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정보
- 나. 학교생활과 관련된 행정정보 : 기성회계의 예․결산 내역이나 보유 기자재 정보 등과 같이 게재를 의뢰한 정보
- 다. 관보, 신문, 게시판 등에 게재하는 사항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 개별법령의 지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법령의 제․개정, 정부계약 등을 위한 공고, 고시, 열람, 학칙 및 제규정 안내 등
- 교직원, 학생 및 이용자가 학사활동을 이해하고 참여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
- 가. 광주교육대학교 소개, 대학안내, 대학행사 등 대학홍보에 관한 정보
- 나. 학사, 입학, 장학, 연구, 시설, 일반 행정 및 대외협력 등 대학행정에 관한 정보
- 다. 주요 사업계획 및 실적에 관한 정보
- 라. 각종 공고 및 공지사항, 서비스 안내 등에 관한 정보
기타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행정정보 및 개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공고, 고시, 열람, 예고 등을 공지사항, 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제공한다.
제10조 (민원서비스 및 참여공간의 제공)
인터넷으로 이용자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민원신청과 처리, 민원상담 등의 민원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각 서비스는 본 대학교 포털시스템과 연계하여 제공하되, 서비스의 성격을 고려해 비공개 및 내부 인트라넷시스템으로 운영하며, 서비스별 세부운영지침은 포털시스템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 이용자 상호간의 의견교환을 위한 코너
- 이용자들의 질문에 본 대학교 및 행정부서가 답변하는 코너
- 본 대학교 및 행정부서의 각종 사업이나 정책, 업무와 관련된 제안이나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코너
- 구성원이나 외부인이 우리대학 및 행정부서의 업무수행과정에서의 민원사항을 게재할 수 있는 코너
- 구성원들의 의견이나 여론을 조사하기 위한 “설문조사”,“온라인투표” 등의 코너
학교 전반적으로 개선사항이나 궁금사항 등을 문의하고 답변을 얻을 수 있는 민원창구
고객 맞춤 서비스 제공
- 모든 이용자에 제한이 없이 제공되는 이용자별 맞춤정보 제공서비스
- 웹상에서 메일서비스를 제공하는 웹메일 서비스
- 이용자의 신청에 따라 온라인으로 수시로 자료를 제공하는 메일링 서비스
- 대학의 각종 사업에 대한 입찰 정보 제공 서비스
- 대학 교원 및 직원 채용에 관한 정보 제공 서비스
- 온라인상의 각종 물품 교환 및 재활용 정보 제공 서비스
- 대학의 주요 행사에 대한 정보 제공 서비스
- 홈페이지의 각종 장애에 관한 접수 서비스 등
제11조 (콘텐츠 구성 시 유의사항)
- 본 대학교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정보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평이하고 간결한 용어 및 문장을 사용하며 필요할 경우 그림․사진․음성․동영상 등을 적극 활용한다.
- 대량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는 가능한 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용이하게 검색하도록 한다.
-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관련되어 있는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도 연계되어 보다 충실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 다양한 이용자의 용이한 접근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가지 웹 콘텐츠를 작성하여 제공한다.
- 각 기관의 홈페이지 게재 정보에 대해서는 저작권, 정보활용 범위, 정보출처 등을 게재한다.
- 웹사이트 설계(재설계)시 웹사이트의 배경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컴퓨터 코드 및 이미지에도 지적소유권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구축한다.
- 본 대학교 및 행정부서, 학과에서는 웹사이트에 게시된 자료가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당 자료에 대한 지적 소유권자의 허가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임을 원칙으로 한다. 자료에 대한 지적 소유권자의 허가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임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 (홈페이지 구축 절차)
- 대학 홈페이지 구축은 정보전산원에서 주관하며, 내용 및 절차 등은 원장의 승인을 거쳐 실시한다.
- 홈페이지 개설 신청은 본교 소속 부서 및 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개설요청부서의 개설신청에 대해 정보전산원의 일정 등을 고려한 사전 승인과 신청자의 이용지침에 대한 동의로 성립된다. (단 교수, 직원, 시간강사, 학과 조교, 개인연구소 등 사적인 경우 개설 서비스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홈페이지 개설을 신청하고자 하는 부서나 학과, 기관은 반드시 설계서를 첨부한 공문을 이용하고, 원장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사전에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신청해야 한다.
- 구조적이고 공신력 있는 웹사이트를 위한 구축 소요 기간은 대략 설계 2주, 디자인 10주, 내용제작 및 프로그래밍 10주, 서버에 업로딩 및 디버깅 2주의 체계적인 계획과 절차로 진행한다.
- 개발일정의 제작인원은 1명, 1개의 사이트 기준으로 한 것이다.
- 위의 일정은 신청 분량 및 성격에 따라 연장, 축소 될 수 있다.
- 신청순서에 따라 제작에 착수하며, 서비스도 제작순서에 따른다.
- 홈페이지 구축에 따른 비용이 발생되면 신청 부서나 기관에서 부담 한다.
제 3장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보수
제13조 (유지보수의 대상 및 처리)
- 유지보수 서비스의 기 개발되어 서비스되고 있는 본 대학교 소속기관, 부서, 학과 홈페이지나 향후 개설될 본 대학교소속 부서 및 학과 등 공적인 홈페이지를 그 대상으로 한다.
- 서비스 대상은 본 대학교와 행정부서 및 학과를 대상으로 하되, 반드시 공문이나 업무의뢰서로 접수한 후 정보전산원장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비용이 발생되면 해당부서에서 부담한다.
- 유지보수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의 제한을 둔다.
-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하드디스크 용량 기준은 계정 당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용량을 제공하되, 과도하고 지나친 용량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정보전산원에서 정한 용량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
- 유지보수 서비스는 본 대학교 소속 행정기관 및 학과의 홍보 및 학교위상을 제고함이 그 목적으로 하기에 사적인 홈페이지(교수 및 직원, 학생 등 구성원 개인 홈페이지)는 서비스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서비스 내용은 기 제공되어있는 항목의 수정을 원칙으로 하며, 항목 추가 및 항목 변경에 대해서는 정보전산원의 업그레이드 절차를 따라야 한다.
제14조 (홈페이지 운영부서)
- 본 대학교 홈페이지의 전체적인 운영 및 유지 보수는 정보전산원에서 담당한다.
- 대학에서는 효율적인 운영 및 유지보수와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 전문인을 정보전산원에 배치한다.
- 학과 및 행정부서의 홈페이지 운영의 경우 운영 담당자를 지정함은 물론 콘텐츠별로도 소관 학과 및 운영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 운영토록 해야 하며, 필요시 정보전산원의 기술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반드시 공문 및 업무의뢰서를 작성하여 원장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 그 외의 홈페이지의 운영 및 유지보수는 해당자가 각각 담당한다.
제15조 (행정정보의 제공)
- 홈페이지의 게재정보는 최신 데이터로의 수정, 보완한다.
- 행정정보공개청구제도에 따라 공개청구가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소정의 공개 절차에 따라서 정보를 제공한다.
- 규제의 설정 개폐와 같이 본교 구성원 및 외부인들의 학교생활이나 이해관계에 관련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의‘공지사항’란을 활용한다.
- 학교의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학생 및 외부인들의 이해와 협조를 얻기 위해 공지사항 등의 게시공간을 적극 활용하고,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나, 이용자들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설명 및 해명자료 게재할 수 있다.
- 공지사항 게재 정보는 각 부서 및 학과에서 학교 공식적인 정보만이 가능하며 교직원이나 학생 개개인의 정보(경조사 정보, 수업시간 이동 등)는 게재가 불가하며, 필요한 경우 정보원장이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공지사항코너에 개재되는 자료는 보안 사항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교외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정보를 개재하며, 교내 사용자를 위한 공지사항은 교내 포탈시스템을 이용한다.
- 첫 페이지의 공지사항의 개수는 10개 이내로 제한하며, 이는 게시일이 현재일과 가까운 순서로 결정한다. 단, 학교 정책 및 이익을 위한 정보나 공지에 대해서는 이에 적용받지 않는다.
- 공지사항이 10개 이상일 경우에 대해서는 MORE 기능을 활용하여 별도 코너에서 정보 제공한다.
- 공지사항에 게재 의뢰는 공문이나 업무의뢰서(첨부 2)를 접수 후 처리한다.
- 긴급을 요하는 정보나 공지사항에 대해서는 팝업기능을 활용한다.
- 팝업은 시스템의 부하를 줄이기 위해 내부 팝업 기능을 사용한다.
- 팝업의 개수는 사이트의 부하를 줄이고 조잡성을 피하기 위해 최대 4개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 시 페이지로 처리하되 최대 페이지 범위는 정보전산원장이 판단한다.
- 팝업 게시물의 게시기간은 일주일(중대한 사안의 경우 기간 연장)을 단위로 제한한다.
- 팝업 게시물은 행정부서이나 학과에서 결정되어진 단체를 대표하는 정보를 정보전산원으로 게재요청을 통해 접수된 정보로서 개개인의 사사로운 정보는 게재가 불가하며, 원장이 그 범위에 대해 제한할 수 있다.
- 팝업 게시물에 게재요청은 공문이나 업무의뢰서(첨부 2)를 접수 후 처리한다.
제16조(홈페이지 운영원칙)
- 타 교육기관 및 행정기관에서 링크를 위한 협조 요청 시, 해당기관은 가능한 한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 타 기관의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은 제공정보에 대한 저작권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야 하고 필요시 주의사항을 표시한다.
- 각 본 대학교 및 행정부서는 자신의 홈페이지 정보가 다른 기관 홈페이지에 링크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웹페이지의 (재)구축 시 게시판, 통계, 자료실, 정책포럼, 여론수렴창구, 정보공개 등 특정 웹페이지의 이름 및 URL을 표준에 따라 사용하고 부득이 바꾸어야 할 경우 연계기관에 추후 고시한다.
- 각 부처는 자신의 사이트에 연결된 링크에 대한 등록 기록을 유지해야 하고, 다른 사이트에서 자신의 사이트로의 링크를 구축한 경우에는 해당 링크에 대한 등록 기록을 유지하며 데드링크(Dead Link)가 발생되지 않도록 링크를 정기적으로 검사, 갱신한다.
제17조 (홈페이지 게재물의 관리)
저작권,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한 고려
- 게재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모든 이용자는 홈페이지에서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게재물을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 할 수 없다.(단, 본 대학교 명의로는 가능 함)
-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모든 정보는 운영목적을 위반하거나 저작권법에 위배되어서는 안된다.
-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요소가 없어야 하며 명예훼손 시비를 유발할 여지가 있는 자료가 발견되거나 별첨의 삭제요청서가 접수된 경우, 삭제 여부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본 대학교 정보전산원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모든 정보는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내용은 게재할 수 없다.
- 게시된 정보를 삭제할 경우, 게시자의 신원 또는 연락처(전자메일 주소 포함)를 알 경우에는 삭제 사실을 통보하며, 신원 등의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미약할 경우 통보 없이 삭제 조치한다.
온라인 게시판 운영
- 온라인 게시공간의 운영목적은 “풍향가족 또는 모든 네티즌에게 알릴 아름답고 따뜻하며 유익한 내용들을 공유하기 위한 용도로 제작하여 운영“이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이를 위반한 이용자들은 그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다.
- 게시자 : 익명의 무책임한 게시글로 피해를 줄이기 위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공공아이핀(G-PIN)을 이용하거나 교내 포털 로그인시스템의 인증제도를 이용한 이용자에 한해 게시 권한을 부여한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거나 학교위상을 해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악의적인 의도를 갖는 게시글에 대해서는 삭제 조치할 수 있다.
- 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욕설, 비방, 허위사실, 사생활 및 초상권 등에 관한 내용
- 나. 음란성, 혐오성 등 공공질서와 미풍야속에 반하는 내용
- 다. 각종 불법성 및 사회적 문제와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
- 라. 개인정보 및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 마. 게시판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거나 선전, 광고 등 상업적인 게시물의 경우
- 바. 근거없는 유언비어, 선동적인 내용과 도배성 및 장난성인 내용
- 사. 유사․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판 경우
- 아.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홈페이지를 관리 운영하는 본 대학교 정보전산원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글을 삭제할 수 있으며, 삭제 시에는 별도 통보없이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삭제할 수 있다.
- 가. 담당자 즉시 삭제 : 명백하게 위의 “3”호 각목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 나. 정보전산원장 결재 후 삭제 : 담당자가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 다. 정보전산원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얻은 후 삭제 : 원장이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제18조 (홈페이지운영의 평가, 개선)
- 본 대학교 및 행정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는 해당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미흡한 점을 개선토록 노력한다.
- 다른 교육기관, 행정기관이나 민간기관의 홈페이지를 벤치마킹하여 홈페이지의 개선, 발전을 도모한다.
- 대학은 모바일 등 새로운 정보기술 및 고성능의 H/W 를 신속히 도입하여 이용자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적극 노력한다.
제19조 (서비스 중단 및 변경)
홈페이지 서비스는 불가피한 여건(시스템 고장 및 정전 등)이나 사정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예고없이 일시 중단할 수 있다.
제 4장 의무 및 정보보호
제20조 (대학의 의무)
- 학교는 본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다.
- 학교는 이용자가 보다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제도적, 기술적 장치의 노력을 다 한다.
- 학교는 이용자의 개인신상정보 보안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
- 홈페이지 개설 및 수정 접수는 공문 및 업무의뢰서를 통해 접수토록 하고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서 관리한다.
- 학교는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건의사항 및 문제에 대해 운영위원회 및 정보원장의 승인을 거친 후 그 문제에 대해 조치를 취한다.
제21조 (이용자의 의무)
-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 자신의 ID가 부정하게 이용된 경우 반드시 정보전산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이용자 스스로 홈페이지를 수정하거나 삭제 시에 발생하는 자료손실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가 진다.
- 이용자자 자신이 게재한 상업성, 광고성, 음란성 및 기타 불건전한 자료와 더불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료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그 책임을 다한다.
- 이용자는 본 지침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2조 (정보보호)
각 홈페이지 운영부서에서는 「광주교육대학교 정보보안 운영·관리 지침」 및 「광주교육대학교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에 의거 정보보호 활동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3조 (홈페이지 안전대책)
-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안전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안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 운영부서의 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각 홈페이지의 기준에 맞게 주기적으로 전체 또는 변동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며 사고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한다.
- 운영부서의 장은 해킹·컴퓨터바이러스 유포 등의 사이버테러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하며, 침해사고를 당하였을 시는 사고조치와 함께 정보전산원 및 정보통신보안담당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관계기관 등에 신고하며, 이 경우 정보전산원에서는 침해사고의 피해확산 방지와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운영부서의 장은 해킹 등의 외부 위험으로부터 침입방지를 위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365일 무중단 서비스를 위해 웹서비스 보안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여 현황관리 및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운영부서의 장은 외부 해킹에 따른 웹페이지 위변조 침해 사고를 대비하여 그 현황을 관리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제24조(신상정보 관리)
본교의 총장의 공식적인 요구가 있을 시, 혹은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의 공식적인 요구가 있을 시 문제된 게시물을 올린 사람에 대한 신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신상정보를 제공한 후 1개월 이내에 정보전산원장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 (지침의 효력과 변경)
본 지침은 이용자에게 공지하거나 본교 홈페이지(www.gnue.ac.kr)에 게시함으로서 효력을 발생한다.
정보전산원은 본 지침을 개정할 수 있으며, 변경된 지침은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서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지침 외 준칙)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본교 정보전산원의 일상적인 운영방침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