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원자격증 발급(교원자격검정령 제3조)
1.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졸업예정자는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하여 교육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대학 총장이 발급한다.
2.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2017.8.17개정) : 붙임 파일 참조
교원자격증무시험검정원서(2017.8.17변경).hwpQ 졸업(학칙 제3조, 제35조, 제36조)
1. 학칙 제3조(수업 및 재학연한)
①우리 대학교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하고 재학연한은 8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우리 대학교에서 인정하는 외국대학에 수학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외국에서의 수학 기간을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전ㆍ편입자 또는 재입학자의 재학연한은 수업잔여 연한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2. 졸업요건
■ 2008학년도 ~ 2012학년도 입학자
1. 145학점(교양36, 교직88, 심화21) 이수,
2. 비학점 교과목(참관실습, 농어촌 및 도서벽지참관실습, 교육봉사실습, 봉사활동, 수업실기능력, 졸업논문) P/F
3. 졸업평균평점 75/100점(2.00)이상
4.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
5.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 2013학년도 ~ 2014학년도 입학자(재입학자 포함)
1. 145학점(교양36, 교직이론ㆍ소양20, 교육실습4, 교과교육과 특별활동 64, 심화21 ※ 교육과정 개정으로 인한 신·구 교육과정 적용 대상자
- 2015학년도 입학 전 학생 해당(교양36, 전공 109)
2. 비학점 교과목(참관실습, 농어촌 및 도서벽지참관실습, 교육봉사실습, 봉사활동, 수업실기능력, 졸업논문) P/F
3. 전공과목【교과교육과특별활동, 심화과정】 평균평점 2.00이상(Cº)
4. 교직과목【교직이론, 교직소양, 교육실습】 평균평점 2.50이상(B-)
5.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6.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 2015학년도 입학자부터(재입학자 포함) ~
1. 137학점(교양35, 교직이론 및 교직소양20, 교육실습4, 교과교육 및 창의적체험
활동58, 심화20)
2. 비학점 교과목(참관실습, 농어촌 및 도서벽지참관실습, 봉사활동, 수업실기능력인증, 졸업논문) P/F
3. 전공과목【교과교육및창의적체험활동, 심화과정】평균평점 2.20이상
※ 교원자격 취득요건은 전공과목【교과교육및창의적체험활동, 심화과정】
평균평점 2.00이상
4. 교직과목【교직이론및교직소양, 교육실습】평균평점 2.50이상
5.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6.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3. 학칙 제31조(졸업학점 및 졸업평점): 복수 심화과정 이수자는 해당 복수 심화과정 2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수업연한 중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학점을 이수한 학기말에 추가졸업을 인정할 수 있다.
4. 졸업생으로서 일단 인정된 학점이라도 과오 또는 부정행위에 의한 것으로 판명되었을 때는 학점을 취소함에 따라 졸업을취소하고 교원자격을 박탈한다.
Q 학적부 기재사항 정정(교학규정 제58조)
1. 학적부 기재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을 정정 받고자 할 때에는 학적기재사항 정정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2. 학적기재사항정정원에 법원의 허가결정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교무처에 제출한다
3. 서식 : 첨부파일 참조 (학적기재사항정정원)
학적기재사항정정신청서_서식.hwp
Q 제적(학칙 제19조)
대상 : 1. 휴학기간 만료후 1개월이 넘도록 이유없이 복학치 않는자
2. 소정의 기간내에 해당학기의 등록을 완료치 아니한 자
3. 타교에 입학한자
4. 학칙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사경고를 통산하여 3회 받은 자
5. 기타 제적사유 해당자
6. 징계에 의하여 퇴학 처분을 받은 자
Q 자퇴(학칙 제18조)
1. 대상 : 학생 스스로가 학업을 포기할 자
2. 절차 : 보증인 연서로 자퇴학원서를 작성 중대본부, 학생처, 지도교수를 경유하여 교무처에 제출한다.
3. 등록금 반환 : 수업료 및 기성회비등을 납부하고 자퇴한자는 학칙 제50조(납입금 반환)의 반환사유 발생일에 따라 등록금 반환청구를 하면 납입금을 반환한다.
4. 서식 : 붙임파일 참조 (자퇴학원서)
자퇴학원서.hwp
Q 복학(학칙 제17조, 교학규정 제46조)
1. 대상 : 휴학한 자
2. 기간 : 휴학 기간 또는 사유종료로서 다음 학기 등록기간 전에 복학원 제출
3. 절차 : 복학원서를 작성(전역자는 예비군중대본부 경유)후 교무처에 제출한다.
4. 등록금 납부 대상자 : 납부기간 및 방법 등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한다.
5. 서식 : 붙임파일 참조 (복학원서)
*참고
교학규정 제46조: 휴학자는 학칙 제17조에 따른 기간내에 복학 신고를 마쳐야 하며 학기개시 21일 이내에 복학원을 제출하여야한다.
학칙 제19조(제적처리): 1. 휴학기간 만료 후 1개월이 넘도록 이유 없이 복학치 않는 자
복학원서.hwpQ 휴학(학칙 제15조, 제16조, 교학규정 제45조)
1. 대상
가.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수업일수의 1/4이상 수업할 수 없을 때에는 보증인 연서로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다만, 질병에 의한 휴학은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출원하여야 한다.
나. 군입대 및 질병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수업일수의 1/2이상이 경과된 후에는 해당학기에 휴학할 수 없다.
다. 최초휴학은 병역 및 제 가항의 단서조항 사유를 제외하고는 제1학기 이상 수학한 자에 한하여 승인한다.
2. 기간 : 계속하여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통산하여 4학기를 초과하지 못한다.
[병역의무, 질병,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휴학(각2년 이내)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절차 : 휴학원서를 작성(군입대시 입영통지서 또는 소속부대장이 발행하는 군복무확인서 등, 질병의 경우 의사의 진단서 첨부)하여 지도교수·학생처·도서관 및 예비군중대본부(전역자의 경우)를 경유한 후 교무처에 제출한다
* 수업료 및 입학금 면제 수혜대상자는 등록을 하지 않고 휴학을 하면 복학시에는 전액을 납부
하여야 한다.
* 대출한 도서는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4. 서식 : 붙임파일 참조 (일반휴학원서, 군입대휴학원서)
일반휴학원서.hwp 군입대휴학원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