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관련 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 다운로드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 다운로드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다운로드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 다운로드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다운로드 |
정보공개서식안내
정보공개 청구서 | 다운로드 |
---|---|
정보공개 구술 청구서 | 다운로드 |
공개여부 결정기간연장 통지서 | 다운로드 |
정보 부존재 등 통지서 | 다운로드 |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서 | 다운로드 |
제3자 의견서(비공개요청서) | 다운로드 |
제3자 의견 청취서 | 다운로드 |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통지서 | 다운로드 |
정보공개 위임장 | 다운로드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 다운로드 |
이의신청결정 통지서 | 다운로드 |
이의신청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 다운로드 |
이의신청 처리대장 | 다운로드 |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 다운로드 |
정보공개 비용부담관련 운영지침 | 다운로드 |
공개청구 및 비공개대상 정보(세부기준)
공개청구 대상 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 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비공개 대상 정보의 종류(법 제9조)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비공개 대상 정보의 종류(법 제9조)
-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 규칙·대법원규칙·헌법 재판소규칙·중앙선거 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 비밀 또는 대외비 문서
- 가.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비치된 문서
- 나. 을지연습 관련
- 다. 민방위 대원 편성 및 이동 관련
- 라. 행사종료 전 대통령 세부일정 관련
-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다만, 당해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한다.
- 제안규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제안의 내용
- 공무원평정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5급이하 공무원등의 근무성적평정 결과
- 공무원징계령 제20조, 제21조 및 교육공무원징계령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위원회 회의 내용
- 형사소송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공판전 소송에 관한 제반 서류
- 통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 비밀 또는 대외비 문서
-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보안 및 경비에 관한 사항
- 가. 순찰코스, 순찰시간 및 경비사항
- 나. 비밀취급 인가
- 다. 전산 시스템 담당자에 관한 사항
- 라. 타 부처에서 비공개를 요청한 문서 회신
- 국가 간의 회의ㆍ회담ㆍ협의ㆍ협정 및 협약의 체결에 관한 계획ㆍ전략수립ㆍ협상대책ㆍ의제 검토 및 이와 관련된 주요정보나 지침, 훈령, 지시, 연구보고 등 주요사항
- 검토사항과 이와 관련한 주요정보ㆍ지침ㆍ지시
- 검토단계의 대외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보안 및 경비에 관한 사항
-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공공의 이익에 위해가 되는 사항
- 가. 국제경쟁관계가 진행 중인 사항
1) 고위 공직자의 국외 출장 세부일정
2) 전략 및 계획
3) 각종 전문 발송
- 나. 국가 간 또는 국제단체 간 협상중인 사항
1) 협상전략 및 계획
2) 각종 전문 발송
- 가. 국제경쟁관계가 진행 중인 사항
- 수사관계 조회사항
- 위법·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의 신상사항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사항
- 가. 방재, 방범에 중대한 방해가 되는 정보
- 나. 사람의 생명, 생활, 지위 등이 위협받는 정보
- 중요 건축물 등의 경비위탁내용
- 위험물의 저장위치
- 범죄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 공공의 이익에 위해가 되는 사항
-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 재판 등이 진행중인 사항
- 가. 행정심판청구 및 답변서
- 나. 소송진행 상황
- 다. 행정처분 등 공개시 이중 처벌에 해당되는 내용
- 수사 등의 지휘, 방법, 사실, 내용이 기록된 조서 등의 정보
-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으로 피의자가 관련 내용을 알게 될 경우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기 위한 방어자료로 활용 또는 증거 인멸가능성이 있는 사항
- 수형자의 신분기록, 교도·교화작업 관련자료, 심사자료 등에 관한 사항
- 재판 등이 진행중인 사항
-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 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 불시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각종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출제관리, 시험위원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인사평정,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 가. 당해 평가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들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 나. 당해 평가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공무원징계위원회, 사학분쟁조정위원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 각종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나,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각종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유관기관, 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한다.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특정 공무원 및 외부 정책 참여인사의 집주소․집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인사기록카드, 인사교류신청, 전보내신서,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등 교육훈련관리,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ㆍ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ㆍ신용ㆍ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유공자 포상, 대부, 기여금, 보상금, 공무원증 발급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시험원서ㆍ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ㆍ학력ㆍ주소 등 개인정보
- 그밖에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 7.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사단법인 관련 사항중 그 단체의 영업정보․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신기술․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교육기관 및 학교법인 설립 허가 전의 관련 정보
- 공유재산 매각공고 전의 관련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대규모 관광단지·문화산업단지 개발 등 확정 전 검토중인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 매석 등의 우려가 있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