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정보공개

GWA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정보공개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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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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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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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청구 및 비공개대상 정보(세부기준)

공개청구 대상 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 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비공개 대상 정보의 종류(법 제9조)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비공개 대상 정보의 종류(법 제9조)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 규칙·대법원규칙·헌법 재판소규칙·중앙선거 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비밀 또는 대외비 문서
    1. 가.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비치된 문서
    2. 나. 을지연습 관련
    3. 다. 민방위 대원 편성 및 이동 관련
    4. 라. 행사종료 전 대통령 세부일정 관련
  •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다만, 당해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한다.
  • 제안규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제안의 내용
  • 공무원평정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5급이하 공무원등의 근무성적평정 결과
  • 공무원징계령 제20조, 제21조 및 교육공무원징계령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위원회 회의 내용
  • 형사소송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공판전 소송에 관한 제반 서류
  • 통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보안 및 경비에 관한 사항
    1. 가. 순찰코스, 순찰시간 및 경비사항
    2. 나. 비밀취급 인가
    3. 다. 전산 시스템 담당자에 관한 사항
    4. 라. 타 부처에서 비공개를 요청한 문서 회신
  • 국가 간의 회의ㆍ회담ㆍ협의ㆍ협정 및 협약의 체결에 관한 계획ㆍ전략수립ㆍ협상대책ㆍ의제 검토 및 이와 관련된 주요정보나 지침, 훈령, 지시, 연구보고 등 주요사항
  • 검토사항과 이와 관련한 주요정보ㆍ지침ㆍ지시
  • 검토단계의 대외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공의 이익에 위해가 되는 사항
    1. 가. 국제경쟁관계가 진행 중인 사항
      1) 고위 공직자의 국외 출장 세부일정
      2) 전략 및 계획
      3) 각종 전문 발송
    2. 나. 국가 간 또는 국제단체 간 협상중인 사항
      1) 협상전략 및 계획
      2) 각종 전문 발송
  • 수사관계 조회사항
  • 위법·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의 신상사항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사항
    1. 가. 방재, 방범에 중대한 방해가 되는 정보
    2. 나. 사람의 생명, 생활, 지위 등이 위협받는 정보
  • 중요 건축물 등의 경비위탁내용
  • 위험물의 저장위치
  • 범죄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재판 등이 진행중인 사항
    1. 가. 행정심판청구 및 답변서
    2. 나. 소송진행 상황
    3. 다. 행정처분 등 공개시 이중 처벌에 해당되는 내용
  • 수사 등의 지휘, 방법, 사실, 내용이 기록된 조서 등의 정보
  •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으로 피의자가 관련 내용을 알게 될 경우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기 위한 방어자료로 활용 또는 증거 인멸가능성이 있는 사항
  • 수형자의 신분기록, 교도·교화작업 관련자료, 심사자료 등에 관한 사항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 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불시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각종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출제관리, 시험위원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인사평정,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1. 가. 당해 평가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들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2. 나. 당해 평가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3.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공무원징계위원회, 사학분쟁조정위원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 각종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나,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각종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유관기관, 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한다.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특정 공무원 및 외부 정책 참여인사의 집주소․집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인사기록카드, 인사교류신청, 전보내신서,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등 교육훈련관리,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ㆍ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ㆍ신용ㆍ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유공자 포상, 대부, 기여금, 보상금, 공무원증 발급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시험원서ㆍ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ㆍ학력ㆍ주소 등 개인정보
  • 그밖에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7.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사단법인 관련 사항중 그 단체의 영업정보․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신기술․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교육기관 및 학교법인 설립 허가 전의 관련 정보
  • 공유재산 매각공고 전의 관련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대규모 관광단지·문화산업단지 개발 등 확정 전 검토중인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 매석 등의 우려가 있는 정보
  • 담당부서: 총무팀
  • Tel : 062-520-4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