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교육 진흥법 제1조에 의거,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 19조에 따라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조기에 발굴하여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개인의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고 개인의 자아실현을 도모하고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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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 정체성 발달,
개별적 책임감,
타인에 대한 배려
교육을 바탕으로 하는
영재 학생의
조기 발굴 및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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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높은
수행능력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고안된 학습
환경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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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적인 사고와
문제해결 능력을
발달시키는 프로그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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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교육여건
제공으로
전 학생의
잠재능력 발견 및
계발 기회와 장의 제공
미래를 만들어가는 아이들에게 최고의 교육으로 차세대 핵심리더로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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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인재양성
창의적 사고를
향상시키는 교육으로
창의적 사고 능력 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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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적
인재양성
지·덕·체의 균형을
위한 과학과 인문사회
그리고 문화예술
교육을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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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과 공동체의식을
겸비한 인재양성
더불어 살아가는
생활태도로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인재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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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리더십과
비전을 갖춘 인재양성
세계화 시대의
기술 발전을 선도하는
인재 양성